화순군의회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갑질,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제로 교육 실시
2021-03-04 박근형 취재국장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지난 3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지문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갑질,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의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가 청렴한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과 공직자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기천 의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높아진 청렴의식에 맞춰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