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지원 조례’가 2월 10일 제269회 임시회 통과
대전소방본부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지원 조례’가 2월 10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취약대상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한다.
정명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원 가능 소방설비 범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방법 및 비용정산 등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설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시설 밀집지역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데 대전시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총 9개소로 시장지역 7개소, 위험물저장시설 1개소, 물류창고 밀집지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노후되고 화재에 취약한 시장지역 등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지원 등 화재 예방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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