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임민수)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관내 유·초등 특수학교(급) 담당교사 부재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 결손 예방을 위하여 특수학교(급) 지원 순회교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초등 특수학교(급) 지원 순회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 출장이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의 사유로 인해 담당교사 부재 시 대상 지원교로 나가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5일 이내로 유선 및 내부 메일을 통한 간편한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대전동·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는 유·초등 특수교육 자격을 갖춘 지원 순회교사를 확보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원 순회교사는 담당교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정도와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원활하게 지원한다.
또한, 지원 운영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해 지원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지원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2021학년도 특수학교(급) 지원 순회교사 운영 결과, 관내 유·초등 특수학교(급) 54개교(원)을 대상으로 총 231일을 지원하였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 앞으로도 큰 호응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안효팔 유초등교육과장은 “특수학교(급) 지원 순회교사 운영으로 유치원과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질 높은 특수교육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