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골목상권에 활력 더하기
상태바
대전 유성구, 골목상권에 활력 더하기
  • 이영순 기자
  • 승인 2024.11.18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성구 구암동 및 봉명동 신규 골목형상점가 3개 구역 지정서 전달
지난 15일 정용래 유성구청장(가운데)이 구암동과 봉명동 골목형 상점가 3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사진제공=대전 유성구)
지난 15일 정용래 유성구청장(가운데)이 구암동과 봉명동 골목형 상점가 3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사진제공=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구암동과 봉명동 일대에 골목형상점가 3개소(9호~11호)를 신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구는 2021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어은동 안녕마을까지 총 8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9호에서 11호까지 추가 지정함으로써 골목상권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유성신나는골목형상점가(구암동, 봉명동) ▲유성구암골목형상점가(구암동) ▲매드블럭골목형상점가(봉명동) 등 총 3곳이며, 이로써 유성구는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국·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