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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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5.0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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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2월 7일 운영…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수수 행위 등 신고 가능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사진제공=권익위)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1.20. ~ 2.7.)할 예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1.5.∼ 2.3.)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의 배너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부패취약기간에 자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독려하고,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관별 자체예방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수 운영기관 및 모범사례 등을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들의 자체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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