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해 2월부터 리・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 청렴교육을 연중 수시 실시한다.
마을회관, 모정 등의 시설물을 정비 및 개선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특히 리・통장의 청렴의식이 중요하다. 이 교육은 남원시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정청탁과 금품 향응 등 수수를 근절함으로써, 리・통장의 청렴 실천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지원대상과 추진절차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상 주의사항 ▲보조금 관련 위반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상 주의사항으로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신청, 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시 지켜야 할 내용이 포함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렴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각 읍면동에서 서면교육으로 자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는 본청 담당자가 읍면동 리통장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리・통장뿐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사업 담당자, 회계 담당자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흥성 시민소통실장은“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청렴의 실천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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