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現 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17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으로, 기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을 고려한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내역, 방법으로는 816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거래내역 등 서면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했다.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 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해 제공받아 심층적 조사를 이어왔다.
조사과정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직접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으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국민권익위 관련 법령상 원칙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임을 감안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중에 관계없이 조그만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 송부 16건에 포함시켰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 농지법 위반 의혹(6건) ▲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주요 의혹 유형>
▣ (부동산 명의신탁)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 (업무상 비밀이용)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 (농지법 위반)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
국민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3월 30일 국민권익위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한 후 조사와 관련된 모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오늘 오후(6월 7일) 열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위 조사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야당 등에서 추천한 15명의 상임・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