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 제조공장의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관해 변호사에 의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9월 29일 접수하고, 신고자 보호 신청도 10월 1일 접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신고방법, 허위·부정목적 신고 여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권익위, 수사기관, 기업·기관의 대표자 등 동법에서 정한 기관에(법 제6조), ② 동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471개 법률 위반행위)를(법 제2조),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법 제8조)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조)
국민권익위는 이 건 신고가 동법상의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등 보호요건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와 보호신청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