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동드림타운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았다고 6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행정절차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투자심사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과 중앙투자심사 통과 불투명에 따른 인동드림타운 건립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그동안 수 차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검토 과정을 통해 지난달 2일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요청했고 행안부는 이달 1일 국토부를 거쳐 구에 투자심사 면제를 통보했다.
구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돼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인동드림타운 건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인동드림타운 중앙투자심사 면제는 동구청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라며 “4월 중 국토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하반기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동드림타운은 작년 5월 대전에서 유일하게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동구 인동 옛 동대전농협 일원(동구 대전로 659)에 총사업비 454억 원을 들여 조성될 예정이며 지상 1∼2층에는 노인복지관이, 3∼12층은 행복주택 120호(고령자 80호, 청년 20호, 신혼부부 2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